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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12 2015고단7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 06:24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스펀지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동 운촌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