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510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7. 17:0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편의점’앞 노상에서 피해자 D(67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신고 있던 슬리퍼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택시비 지불을 거부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