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4.21.선고 2015나207209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나2072093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3. 24.
판결선고
2016. 4. 2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손해금액 표의 확장 후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79. 9.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1. 원고 명단 중 원고 A, E, F, B, G, C, D, H, I에게 각 1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79. 9.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창형
판사김민기
판사이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