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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6노1917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입찰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였던 고소인들이 특정업체를 선정하지도 않았으며, 일부 부실공사도 공사업체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고소인들이 이에 관여한 바 없다.

입찰절차 관련 입주자 대표회의의 하자 있는 의결도 고소인들이 추후에 보완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소인들에 관하여 게시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다.

설령 위 게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 공공의 이익’ 을 위해 이를 게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고소인들 사이에 소송이 계속되자 이에 대한 보복 감정으로 게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이 허위라

거나,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면서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 내 용의 게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이 사건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특히 이 사건 입찰 공고 및 공사업체 결정 과정,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아파트 16 기 입주자 대표회의의 입찰 공고 관련 의결의 하자, 그 후 이루어진 고소인들 (16 기 입주자 대표들 )에 대한 해임 결의( 위 해임 결의는 절차 상의 하자로 후에 무효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인 서울 고등법원 2014. 12. 12. 선고 2014 나 2018221 판결에 따르면 고소인들에 대한 실체적 해임 사유는 존재함이 인정되었다), 위 입찰에 따라 선정된 공사업체의 부실공사와 그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과 위 공사업체 사이에 발생한 다툼, 위 공사의 약정 공사대금이 약 10억 9천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