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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5178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6. 1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1.7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43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3. 6.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 임차권양도 등을 하지 못한다. 재건축으로 이주시에는 조건(중개수수료, 이사비, 권리금 등)없이 이사하기로 한다. 권리금은 임대인과 관련이 없으며, 계약해지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라고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14. 8. 26. 피고에 대하여 약 7개월분의 월차임 등이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5. 12. 13.까지 22,947,000원의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통지가 송달된 2014. 8. 26. 무렵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후의 임료 상당액은 위 임대차계약상 월 143만 원 정도임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상당액에서 임대차보증금액을 공제한 12,947,000원(= 2015. 12. 13.까지 22,947,000원 - 10,000,000원) 및 2015. 12. 14.부터 위 건물인도일까지 월 1,4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 4,000만 원을 지불하였고, 피고가 임차인을 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