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 23:5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 구 경인 북 길 41 인천 대로를 서울방향에서 인 하대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약 70km /h 의 속력으로 직진하던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아반 떼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25세) 운전의 D K7 승용 차 뒷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 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미추홀 구 경인 북 길 41, 인천대로( 인천방향) 1.4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