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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7 2017노711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사이에 술값 문제로 시비가 이루어져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또한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에도 해당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은 당일 직접적으로는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에 문제된 시비에 우발적으로 개입하게 되면서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그 범행이 피해자 측에 의하여 촉발된 측면이 있고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

B의 경우에도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으로 이미 형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