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1. 29. 19:00경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42세, 여)이 운영하는 ‘F소주방’ 안에서, 평소 피해자와 알고 지내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눈을 부릅뜨고 욕설을 하면서 “니가 풍양 땅에서 장사하게끔 내버려두지 않는다. 오늘부터 풍양에서 똑바로 장사를 하나보자. 내가 천안에 못 갈 것 같으냐. 알아내려면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2. 7.19:00경 위 ‘F소주방’ 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님 6 내지 7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 E를 향해 “씨발, 니가 꽃뱀이냐, 창녀 같은 게, 니 여기 오는 손님들 하고 전부 다 잤지, 니가 도둑이냐 남의 물건을 안돌려주고.”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2. 7. 21:24경 위와 같은 이유로 경북 예천군 G에 있는 위 피해자 E와 위 피해자 C이 거주하는 ‘H’ 2층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 곳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4. 2. 7. 21:30경 위 ‘H’ 출입 계단 입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위 피해자 E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밀쳐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38쪽)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38쪽) [판시 제3의 사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