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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6재나16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123892호로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13. 8. 29.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나1589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5. 1.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제심대상판결 중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대법원 2015다10240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5. 28.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 중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역시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판결(부산지방법원 2009. 9. 11. 선고 2008가합4394(본소), 2008가합12142(반소)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 5. 18. 선고 2009가합 1509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2. 10. 23. 선고 2011나4223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에서 확정된 비닐하우스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해 청구하였으나, 그와 같이 정산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위 관련 판결에서 확정된 비닐하우스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정산하면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고 정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다. 재심대상판결은 위 관련 판결과 어긋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