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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26 2015가합4466

채권양도 등

주문

1. 피고는 2013. 12. 26.자 채권양도계약에 의하여 B 주식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주식회사 C에 대한...

이유

인정 사실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전주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B의 근로자들이며, 피고는 B의 전무이다.

원고들은 2013. 9. 26. B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3가합6581호로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8. 12. 제1심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들에게 992,966,28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이에 B은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5나1180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6. 11. 3. “B은 원고들에게 949,108,55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상고가 제기되지 않아 2016. 11. 25.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B은 2013. 12. 26. 피고에게 B의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대한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약에 따른 운송수익금 지급 채권 중 50,000,00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부분(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2013. 12. 27. C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가 그 무렵 도달하였다.

원고들은 전주지방법원 2013가합6581호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초하여 2015. 8. 7. 전주지방법원 2015타채7434호로 채무자 B, 제3채무자 C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B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와 통모하여 허위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통정허위표시 또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원고들은 선택적으로 ①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무효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