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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2 2019나5359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 12.경부터 2019. 2. 18.경까지 베트남 하노이에 있었으며, 최근 인천지방법원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를 알게 되어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7. 11.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피고의 주소를 ‘인천 서구 C’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위 피고의 주소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우편송달하였으나2017. 11. 20.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고, 또다시 집행관송달의 방법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으나, 2017. 12. 17.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7. 12. 26.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2. 1.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판결 정본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8. 2.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제1심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카명2134호로 피고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12. 피고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은 2018. 7.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인천지방법원은 2018. 10. 12. 피고에게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 재산목록양식 및 안내서를 송달하였고, 피고는 2018. 10. 24. 위 법원에 재산명시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19. 1. 24. 베트남 하노이에서 입국하여 2019. 1. 25. 인천지방법원 2018카명2134호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사) 피고는 2019. 2. 22. 제1심법원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