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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7.13 2018고단5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경 충남 태안군 B에서 제 2 금융권 은행 담당자라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올려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2. 25. 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하여 주고 전화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거래 내역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새마을 금고 계좌 개설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사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