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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1.30 2018가단82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879,193원 및 이에 대한 2018.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세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라는 상호로 전자제어기기 도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피고가 D에게 피고의 위 상호 사용을 허락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상호를 사용한 D에게 2017. 10.부터 2018. 2.까지 사이에 합계 59,879,193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상법 제24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59,879,193원 및 이에 대한 물품인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물품이 피고의 사업장이 아닌 서울 구로구 E으로 공급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3, 5,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년 피고의 상호를 사용한 D과 사이에 2회에 걸쳐 물품거래를 하여, 피고가 그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그 부가가치세도 환급받았던 점, 피고가 이 사건 물품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을 알면서도 거래일로부터 10개월 가까이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취소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물품거래를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