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48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11:40경 서울 강서구 초록마을로 84 앞길을 화곡본동 마을버스종점 방면에서 대성맨션 주차장 방향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에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을 제대로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 서있던 피해자 C(84세)을 뒷바퀴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