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D의 불산대책위원장으로서, 2012. 12. 말경 불산 피해 2012. 9. 27.경 구미시 E에 있는 (주)F 공장에서 불산(불화수소산) 가스가 누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D 일대의 모든 농작물이 오염되어 폐기하여야 할 처지에 이르렀음 를 입은 벼를 수확, 폐기하는데 사용할 콤바인 구입 명목으로 피해자 구미시에 보조금 49,900,000원의 교부를 신청하면서, 보조금 교부 조건에 명시된 5년의 사후관리기간 동안 위 콤바인을 교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임의로 처분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조금으로 콤바인을 구입한 직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마을 주민들과 함께 나누어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위 콤바인을 벼를 수확, 폐기하는데 사용하거나 5년간 보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보조금교부결정을 받고 2013. 2. 1. 그 대금 49,900,000원을 피고인이 콤바인 1대를 구입한 대동공업(주) 구미선산대리점에 직접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맞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수정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특히 2012. 12. 초경에 주민들이, 이웃동네인 G에서는 콤대인 1대 지원받았으니 우리는 2대를 지원받은 다음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골고루 나누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동의를 한 상태였다는 진술 부분 및 판시 콤바인의 인수시점, 인수 후의 사용내역, 처분시점 등에 관한 진술 부분]
1. 증인 H의 법정진술 중 콤바인을 지원받기 전에 콤바인이 나오면 돈을 나눠가지자는 이야기가 오고간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