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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8.17 2012고정6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2. 24. 18:00경 대구 달서구 D 관리사무소' 앞에서, 용역업체인 E가 위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피해자 F, 과장 피해자 G, 계장 피해자 H가 관리사무소 업무를 이행하려 한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 출입문 시정장치를 잠그고, "야, 더러븐 놈아, 이 새끼 이거 돌삐가 대가리 조 뿌사뿌가, 문디같은 새끼가, 어디 해 쳐먹을 때가 없어서 여 붙어가 지랄하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약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가 아닌 일회적인 사무는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만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도1752판결,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나.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D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는 2010. 12. 17.경 주식회사 E와 공동주택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E로 하여금 위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가, 2011. 2. 14.경 E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자치관리로 전환하면서 피해자들을 관리소장 및 직원으로 고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