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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08.14 2011고단675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일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음악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고인 C을 통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이나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을 매수하여 미등기전매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 남겨 왔다.

피고인들은 2007. 8.경 위와 같이 시세보다 저렴한 부동산을 미리 선점하여 매수하면서 피고인 A이 계약금만 우선 지급하고 실제 매매대금보다 증액한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증액된 매매대금에 터 잡아 계약금,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투자 받아 피고인 A이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차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C으로부터 소개 받은 서울 강서구 J 101호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피고인 C 명의로 매수하면서 2007. 8. 8.경 우선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매매계약금 1,000만원을 피고인 C이 지정하는 K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C은 2007. 8. 9.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부동산에서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빌라를 1억 3,500만원에 매수하면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 1억 6,500만원, 계약당일 계약금 1,000만원, 2007. 8. 30. 1차 중도금 3,000만원, 2007. 9. 10. 2차 중도금 1,500만원, 2007. 10. 10. 잔금 1억 1,000만원을 각 지급하되 잔금 중 6,000만원은 전세금반환채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A으로부터 송금 받은 계약금 1,000만원을 매도인의 중개대리인인 N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O에게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는데 투자하면 단기간 미등기전매를 통해 차익을 남길 수 있다며 위와 같이 증액된 매매대금 1억 6,500만원에 터 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