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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23 2017노737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입건되거나 보호처분을 받는 등 가정생활 기간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순간 격분하여 범한 우발적인 범행이다.

피해자와의 이혼소송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파기해야 할 만큼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