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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4 2016누33850

취소결정취소

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 일부를 고치거나 당심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이유 제2행의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를 "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원래 성명은 ’F'이었다가 현재와 같이 개명하였다

)”로 고치고, “A대학교” 다음에 “(당시 G대학교 ”를 추가한다. 제3쪽 표 아래 제12행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을 “C의 참가인에 대한"으로 고친다.

제4쪽 제8~1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사. 참가인은 위 판결 중 '참가인의 반소 중 재임용거부결정 무효확인청구 기각'부분에 대하여만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이 2010. 9. 30. 위 항소심이 재임용심사에서의 절차적 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반소 패소부분 중 재임용거부결정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대법원 2008다58794(본소), 58800(반소), 58817(반소 , 이에 참가인이 상고하지 아니한 C의 참가인에 대한 임금채무와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청구 부분 및 참가인의 반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위 파기환송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다.

아. 그 후 대구고등법원은 위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2012. 11. 15. 'C이 참가인에게 재임용거부사유를 사전통지하거나 이에 대한 소명 기회를 보장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선행 재임용거부결정은 절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