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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03.10 2014가단3455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남 합천군 D 임야 298㎡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1992. 9.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