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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3877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030,000원, 원고 B에게 10,800,000원, 원고 C에게 14,162, 000원, 원고 D에게 2,05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1. 12. 5.경 J 명의로 사업자등록(상호 : K)을 한 후 수원시 장안구 일대에서 주택 건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2) 원고들은 2012.경부터 2015.경까지 피고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L 외 11곳의 건축현장의 미장공사, 타일공사,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배관 공사, 경량철골 천정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공하였거나, 단열재, 페인트, 목재 등을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3)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위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중 원고 A에게 37,030,000원, 원고 B에게 10,800,000원, 원고 C에게 14,162,000원, 원고 D에게 2,056,000원, 원고 E에게 4,636,800원, 원고 F에게 4,560,000원, 원고 G에게 68,180,000원, 원고 H에게 8,915,000원의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37,030,000원, 원고 B에게 10,800,000원, 원고 C에게 14,162,000원, 원고 D에게 2,056,000원, 원고 E에게 4,636,800원, 원고 F에게 4,560,000원, 원고 G에게 68,180,000원, 원고 H에게 8,915,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