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등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030,000원, 원고 B에게 10,800,000원, 원고 C에게 14,162, 000원, 원고 D에게 2,056...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1. 12. 5.경 J 명의로 사업자등록(상호 : K)을 한 후 수원시 장안구 일대에서 주택 건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2) 원고들은 2012.경부터 2015.경까지 피고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L 외 11곳의 건축현장의 미장공사, 타일공사,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배관 공사, 경량철골 천정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공하였거나, 단열재, 페인트, 목재 등을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3)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위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중 원고 A에게 37,030,000원, 원고 B에게 10,800,000원, 원고 C에게 14,162,000원, 원고 D에게 2,056,000원, 원고 E에게 4,636,800원, 원고 F에게 4,560,000원, 원고 G에게 68,180,000원, 원고 H에게 8,915,000원의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37,030,000원, 원고 B에게 10,800,000원, 원고 C에게 14,162,000원, 원고 D에게 2,056,000원, 원고 E에게 4,636,800원, 원고 F에게 4,560,000원, 원고 G에게 68,180,000원, 원고 H에게 8,915,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