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8고합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A
김보성(기소), 추혜윤(공판)
변호사 B(국선)
2018. 2. 8.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6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 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C와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태국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시세 차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가. 마약류 수입 이에 C는 2017. 8. 8. 태국에서 필로폰 약 2g을 비타민 통에, 엑스터시 10정을 사탕 통에, 케타민 약 2g을 라면 스프 안에 은닉하여 국제택배(EMS)를 이용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주민센터 무인 물품보관함으로 배송하고, 피고인은 2017. 8. 11. 위 물품보관 함에서 국제택배 박스에 담긴 위 필로폰 등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나. 마약류 판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입한 마약류를 소분하여 지하철 물품보관함 등에 은닉한 후 보관함 영수증 사진과 비밀번호를 C에게 채팅으로 보내주고, C는 태국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로 국내에 있는 매수자들과 마약류 거래조건을 조율하여 C 명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받은 다음 위 보관함 영수증 사진과 비밀번호를 매수자들에게 전달해 매수자들이 마약류를 찾아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지하철역 133번 물품보관함에 케타민 2g과 엑스터시 1정을 넣고 보관함 영수증과 비밀번호를 C에게 알려주고, C는 2017. 8. 12. 15:5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80만원을 입금자 IT 명의로 송금받은 후 성명불상자에게 보관함과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위 보관함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도하였다.
2. 마약류 수수
가. 피고인은 2017. 7. 22.경 서울 중구 퇴계로 54 회현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2g, 엑스터시 4정, 케타민 약 0.15g이 들어있는 비닐 피 2 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7. 30.경 서울 중구 J건물 2차 객실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 등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3. 마약류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7. 30.경 위 J건물 2차 객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통상 1회 투약0.03~0.05g)을 유리병에 넣은 뒤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30.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 클럽에서 불상량의 케타민(통상 1회 투약분, 0.03~0.05g)을 빨대에 담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마약류 관리 및 소지
가. 피고인은 2017. 8. 13. 서울 종로구 M 지하철역 130번 물품보관함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비닐 피 1개(피 포함 무게 1.38g)를 넣어 두어, 필로폰을 관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30. 23:02경 충북 음성군 N에 있는 대학교 기숙사 201호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비닐 피 2개(피포함 무게 각 0.97g, 1.14g), 케타민이 들어 있는 비닐 피 2개(피포함 무게 각 0.42g, 0.60g), 엑스터시 11정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1, 35)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937 판결문,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1. 피의자 A의 소변간이 시약 검사 결과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16, 17) 1. 물품보관 영수증 4매, 압수품 사진, P 채팅 사진, [사본] A 사진, [사본] 계좌거래내 1. 각 마약감정서 (증거목록 순번 24, 25, 27,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 시, 케타민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수수의 점, 필로폰, 엑스터 시, 케타민 투약의 점, 필로폰 관리의 점,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①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②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케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③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수수로 인한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④ 판시 제3의 나. 항기재 엑스터시,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6)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케타민 매매, 각 필로폰 수수, 필로폰 투약, 엑스터시 투약, 필로폰 관리, 필로폰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엑스터시, 케타민 판매 대금 800,000원(판시 제1의 나. 항) +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판시 제3의 가.항) + 케타민 1회 투약분 가액 80,000원(판시 제3의 나.항) + 엑스터시 1회 투약분 가액 80,000원(판시 제3의 나.항) = 1,06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감경영역(2년 6월 ~5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6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중하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을 수입하여 판매하였고, C로부터 필로폰 등을 수수한 후 관리,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투약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한 달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이 사건 마약류 관련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도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친구인 C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필로폰 등의 수입, 판매 및 그로 인한 수입 등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아직 대학생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김건우
판사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