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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6 2017나2054068

비용상환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14행, 18행의 ‘이 사건 조합’을 ‘이 사건 재건축조합’으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주위적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연대하여 G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원고는 피고 C의 부탁을 받고 피고들을 위하여 원고의 출연으로 G에게 위 돈을 대신 변제하였다. 이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임사무 처리비용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피고 C이 원고에게 변제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피고들을 위하여 피고들의 G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 또는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따라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모두 원고가 자신의 출연으로 피고들을 위하여 G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들을 대신하여 3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G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함에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그에 관한 금융자료나 영수증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 외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원고가 G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