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1 2018나3934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새로 주장한 내용 및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이유 제1.항(제2행부터 제7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원고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망 D에게 건설기계 구입명목으로 1,500만 원을 대여하여 주고, 1996년경 망 D 및 피고 B에게 원고가 운영하던 서울 성북구 E 소재 F식당의 운영권을 이전하였다가, 그 식당의 정리과정에서 발생한 1,100만 원의 채권을 망 D에게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가 변제를 독촉하자 망 D과 피고 C이 위 채권을 정리하여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바,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망 D 및 피고 C은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망 D이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인 배우자 B과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이유 제13행의 ‘갑 제1, 2호증을’ ‘갑 제1호증(현금보관증)’으로 변경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