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07 2014고정1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7.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17길 19, 거제우체국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B)와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가 통장을 개설하여 보내주면 대가로 3회에 걸쳐 600,000원씩을 송금해준다는 말을 믿고 같은해 12. 초순경 거제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등 첨부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금융기관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