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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30 2016고단33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4. 11:50 경 안산시 상록 구 사사동 수인 산업도로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싼 타 페 차량의 뒤를 따라 피고인의 D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 뒤에서 상향 등을 반복적으로 켜고 피해자의 차량을 바짝 쫓아가는 등으로 위협하고 피고 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아 사고의 위험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급정거하게 하는 등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1. 블랙 박스 녹화자료 캡 쳐 사진

1. 블랙 박스 녹화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