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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08 2019가단21828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계약당사자에 관한 판단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거래관계에서 실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를 빌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빈번한 점, ② 피고는 C 주식회사(대표자 D, 이하 ‘C’이라고 한다)로부터 철선 제품을 공급받았고, C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 왔을 뿐,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한 적은 전혀 없는 점, ③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발행한 것일 뿐 피고가 이를 승낙한 적이 없고, 피고가 위 세금계산서의 금액에 따라 C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④ C의 실제 경영자인 E의 확인서(갑 제5호증), 명의사용 허가증(갑 제6호증의 1), 확인서(을 제1호증)의 내용은 오히려 C이 피고와 직접 거래를 한 것이고, 다만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인 점, ⑤ 원고가 다른 거래처를 상대로 한 소송의 판결 내용은 각 거래처마다 거래내용이나 지급방식이 다를 수 있어 그 결론이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철선 제품을 거래한 상대방은 원고가 아닌 C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계약당사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