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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정131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10. 30.경부터 2011. 9.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건물 2차 1302호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별지 영상과 같은 구름 이미지(vol.11 B-Cloud Image-cu0053)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주식회사 한일맨파워로부터 의뢰받아 제작한 인터넷 홈페이지 (www.hanilmanpower.com)에 게시함으로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의 고소장(수사기록 2-2권 4쪽)

1. 증거자료(수사기록 2-2권 16쪽 내지 40쪽)

1. ㈜B의 확인서(수사기록 2-2권 51쪽)

1. 한일맨파워 웹사이트 용역계약서(수사기록 2-2권 52쪽 내지 56쪽)

1. ㈜B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2-2권 61쪽)

1. 저작권등록증(공판기록, 참고자료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① 별지 영상과 같은 구름 이미지(vol.11 B-Cloud Image-cu0053)(이하 ‘이 사건 구름 이미지’라 한다)는 누군가에 의해 이미 촬영된 구름 사진을 도용하여 단순히 편집한 것에 불과하여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피고인과 회사 직원들은 이 사건 구름 이미지를 7~8년 전에 CD-ROM의 형태로 구매하여 사용하였으나 그 내용물을 컴퓨터에 저장한 후 CD-ROM 자체는 분실 또는 폐기하여 그 구매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그러나, ①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구름 이미지는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