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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2 2013고합177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택시기사들로부터 도난분실된 휴대전화를 매수(속칭 필드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전에 자신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고도 찾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에 필드치기 하는 사람들에 대한 악감정을 갖고 있던 중, 그들로부터 휴대전화 매수자금을 빼앗더라도 범행 자금이어서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들을 협박하여 휴대전화 매수자금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4. 26. 01: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고인돌공원 사거리에서, 택시기사들을 향해 휴대전화를 흔들며 필드치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F(18세), 피해자 G(16세)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야, 이 좆만한 것들아, 이리 와 봐라. 좋은 말할 때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라."고 하여 피해자들을 H 빌딩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내려가 “꿇어앉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무릎을 꿇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리고 “씹할 새끼들 어디 식구고, 너희들 일행 더 있나 ”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이 폭력조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는 그 옆에서 험악한 인상을 쓰며 “야, 이 씹할 새끼들, 사무실로 끌고 갈까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조직이 사용하는 사무실로 끌려가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에 질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씹할 새끼들, 돈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매수자금인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660,000원,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770,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