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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13 2016고단45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초 순경 전라 북도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전라북도 익산시 I 밭 3,624㎡ 과 J 논 1,636㎡를 매입하고 원룸, 전원주택 등을 신축, 개발하여 처분하면 많은 이익금이 나올 것이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4. 10. 17.까지 이자 2,000만 원을 더해서 7,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

”라고 하고, 피고인 B은 “2,000 만 원은 토지 매도인 K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해야 하니 K에게 송금해 주고, 3,000만 원은 은행대출 경비로 사용하려고 하니 내 아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돈을 피고인 A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토지를 구입하여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9. 24. 경 K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피고인 B의 아들인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3. 11.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 건설의 신용평가등급을 상향조정해 줄 테니 작업비로 700만 원을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회사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11. 22. 경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