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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4나12964

제작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0,473,984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금형 등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금형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2. 7. 2. 피고와 사이에 LED LIGHTING ELLK2×36W, LED LIGHTING ELLK2×18W 사출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고 한다) 6세트의 제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 금형제작비 : 195,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제4조 금형제작비용 지불방법 ① 착수금 20% 대신 M/B사급 : 2012. 7. 2. 계약 시 지급 ② 1차 중도금 : 잔금의 30% 중 M/B 지급 후 남은 금액 (원자재 MOLD BASE 외, 코아 입고 후) - 2012. 7. 25. 지급 ③ 2차 중도금 : 잔금의 50%인 54,600,000원 - 2012. 8. 25. 지급 ④ 잔금 54,600,000원 : 시사출 후 조립에 하자가 없을 시 지급 제5조 납기 원고는 금형제작계약 체결과 동시에 금형제작, 준비 및 설계에 착수하며 금형제작을 2012. 8. 20.까지 완료하고 1차 시사출을 실시한다.

제6조 납기지연

1. 피고는 원고가 납기 내 금형제작을 완료치 못하여 원고의 영업 및 생산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지체보상으로 일일당 금형비의 5/100를 결제 잔금에서 공제한다.

제7조 검사

4. 시사출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원고의 책임 하에 진행하며 시사출의 비용 및 원재료 구입비는 1차, 2차까지는 원고 및 피고가 50:50으로 부담하고, 3차부터는 전액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7. 24. 몰드베이스 등 41,750,000원 상당의 원자재를 제공하였고, 2012. 8. 7. 1차 중도금 44,050,000원을, 2012. 8. 22. 2차 중도금 54,600,000원을, 2012. 10. 12. 잔금 중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금형 중 4세트는 직접 제작하여 2012. 8. 27.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2세트는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