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07.07 2016가단112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9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2016. 5.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기각 부분 : 원고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연 15%로 인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