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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18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강원 화천군 D 전 264㎡ 중 피고 B는 3/11 지분, 피고 C은 2/11 지분에 관하여 2014. 9. 11...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1994. 9. 10. H으로부터 강원 화천군 D 전 264㎡를 매수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 H은 사망하였으며, 피고들 및 E, F, G은 H의 상속인들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 후 평온, 공연하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H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토지 중 각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2014. 9. 1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