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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6고정177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03. 4. 경부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H 2 층 202호에서 ‘I 의원’ 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간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경부터 2012. 5. 경까지 위 ‘I 의원’ 사무실에서 ( 주 )J 영업사원 K으로부터 ‘L’ 등 ( 주 )J에서 제조ㆍ생산하는 의약품의 처방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1. 7. 경 위 병원 진료실에서 현금 60만 원을, 2011. 11. 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240만 원을, 2012. 5. 경 현금 240만 원 합계 5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 주 )J으로부터 위 J에서 제조ㆍ생산하는 의약품의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00. 8. 31.부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M에서 ‘C 마취 통증의 학과의원’ 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간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부터 2012. 6. 경까지 위 ‘C 마취 통증의 학과의원’ 사무실에서 ( 주 )J 영업사원 K으로부터 ‘L’ 등 ( 주 )J에서 제조ㆍ생산하는 의약품의 처방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위 병원 진료실에서 K으로부터 현금 900만 원과 식사 등 향응 70만 원 합계 97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교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