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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23 2017가단313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공동하여 3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5.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D은 2012. 1. 10. 원고와 사이에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2. 1. 29.부터 2017. 1. 31.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매월 말일 후불)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D에게 2012. 1. 10.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원, 2012. 1. 27. 나머지 2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6. 7. 6. D과 사이에 피고들이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1.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자신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부담한다.

원고가 2016. 12. 10.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E와 사이에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받으려 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요구를 묵살하고 권리금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원고가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 121,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 31.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판단

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