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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02 2012고정191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기,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가 없이 공원 등에서 노숙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4. 15:2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공원 내에서 이곳의 관리인인 피해자 E에게 아는 척을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근 긴장 및 염좌(우측 견관절, 좌측 흉곽부 및 경부)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E)

1. 사건관련사진(피의자 E의 상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는 경미한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맞아서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