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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1 2019나2054147

약정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 및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C은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토지에 업무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하기로 한 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면서 피고가 PF 대출 자금을 수령하면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합계 6억 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을 양수대금으로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이하 ‘제①청구원인’이라 한다

). 2) 또한, 원고는 피고와 2012. 7.경부터 이 사건 사업 진행기간인 26개월 동안 매월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근로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하 ‘제②청구원인’이라 한다). 3) 더 나아가 이 사건 사업의 수익에 대하여 주식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기로 하였는바, 원고는 우선 이 사건 건물의 분양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사업의 정산금 중 일부인 1억 원을 구한다(이하 ‘제③청구원인’이라 한다

).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9억 6,000만 원(= 6억 원 2억 6,000만 원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약정서는 피고 회사 내부적으로 회계세무 처리를 위해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원고와 피고는 익명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무명계약관계이다.

그리고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6억 원은 위와 같은 관계에 기하여 지급된 이 사건 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