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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6 2017노236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피해배상을 위해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변경이다.

그러나 전기통신금융 사기( 속칭 보이스 피 싱) 범행의 구조적 특성과 근절 필요성,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범행 동기와 수단, 피고 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위조된 공문서에 서명을 받는 등 기망행위를 완성하였다), 전체 피해액의 규모와 피해 회복의 정도, 항소심에 이르러 전체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변경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위한 돈 500만 원을 지급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