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8111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