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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8가합581632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O, P, U, V, A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각 626분의 22.33 지분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2 ‘피고별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의 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서울 중구 AX 대 2,069.8㎡(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토지 중 일부인데, 대한민국은 분할 전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1954. 4. 30.부터 AY 등에게 이를 매각하면서 각 매수인들이 점유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매각하되, 그 점유면적에 부합하는 분할 전 토지의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매각하였고, 분할 전 각 토지가 분할되어 분할등기가 이루어지면서 위 각 매수인들의 공유지분이 분할등기에 전사되었으며, 분할된 각 토지들은 그 특정부분을 매수한 사람이 그 토지 위의 건물을 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독으로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다. 분할 전 토지는 1956. 10. 10.부터 2001. 3. 21.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서울 중구 AX 내지 AZ으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각 토지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최초로 매수한 소유자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점유ㆍ사용하다가 순차로 양도되었다. 라.

원고는 2018. 10. 29.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626분의 22.33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장만수로부터 위 공유지분을 각 이전받았다.

마. 한편,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2018. 12. 29. 망 T이 사망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한 피고 U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고, 2019. 1. 3. 망 Q이 사망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분을 상속한 피고 W, X, AC, AD, Y, Z, AA, V, AB, S, R(S, R는 망 Q의 상속인이 될 수 있었던 망 BA을 대습상속함)가 이 사건 소송을 각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