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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1.26 2015고단7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5. 29. 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5. 29. 경 캄 보디 아 프놈펜에 있는 C 호텔 H10B 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고인의 모발 감정결과( 증거기록 100 쪽), 위 C 호텔 매니저가 작성한 이메일 조서( 증거기록 119 쪽) 및 각 수사보고가 있다.

살피건대, 위 이메일 조서의 내용은 ‘ 피고인이 2015. 5. 29. 경 현지인 남자가 피고인의 방에 들어갔다 나갔고, 피고인의 방에서 이상한 병 등을 보았지만 피고인이 마약을 한 것인지는 잘 모른다’ 는 취지로 진술한 것일 뿐이고, 각 수사보고의 내용 역시 위 이메일 조서 및 신원을 알 수 없는 제보자의 추상적인 제보 내용을 근거로 작성되었는바,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실제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또 한 2015. 6. 8.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 감정결과 증제 2-1 호에서 모근에서 1cm까지 부분에서 양성반응이 나왔고, 이에 수사기관은 성인 모발이 1개월에 1cm 씩 자란다는 것을 근거로 위 이메일 조서에 기재된 2015. 5. 29. 을 범행시기로 특정하였으나( 증거기록 102 쪽), 2015. 6. 8. 모발과 함께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는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왔고 모발 검사는 소변검사에 비하여 정확성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은 마약 투약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스스로 소변 및 모발 검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기도 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시기로 추정된 2015. 5. 29. 실제로 마약거래 및 투약이 있었다는 관련자의 구체적인 진술도 확보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다른 일시, 장소에서 마약을 투약하였거나 의도치 않게 마약에 노출되었을 가능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