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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27 2015고단219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1993. 12. 26. 20:23경 호남고속도로 이리영업소에서 제한중량을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양벌규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결정(2010헌가24, 2010헌가38, 2010헌가70, 2011헌가25, 2014헌가24)으로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