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12.05 2018가합4195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08년 제48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지하 4층, 지상 27층의 E 주상복합상가(이하 ‘E상가’라고 한다) 중 지상 4층 등을 취득하여 설비공사를 한 회사이고, F은 2007. 5. 1.부터 2008. 2. 13.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의 아내 H은 주식회사 I(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J’이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I’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03. 6. 19.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로부터 E상가의 지상 4층을 비롯한 미분양상가 676개 호실을 매수하여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E상가 4층에 찜질방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2005. 2. 23. 소외 회사와 E상가 4층의 L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을 3,300,000,000원, 공사기간을 2005. 2.부터 2005. 6.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수급인 명의를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68,500,000원으로 정한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5. 9. 6. 수급인 명의를 M으로 하여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추가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1,100,000,000원, 공사기간을 2005. 6. 1.부터 2005. 10. 20.까지로 정하여 추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2006. 7. 3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L는 2006. 9. 28. 개장하였다.

원고는 2007. 7. 23. I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16,401,969원의 변제 대신 원고 소유인 E상가 지하 1층 N호를 비롯한 49개 호실을 I에 양도하는 내용의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I에 위 49개 호실을 이전해주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C는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