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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57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23:45경 서울 동작구 C 지하철 9호선 D역 역사 내 공중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의 용변 장면 등을 볼 생각으로 그곳 여성화장실 안으로 2번째 칸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서 옆 칸에서 피해자 E(여, 21세) 소변을 보는 장면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