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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11379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400,000원 및 그중 13,76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