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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1 2016노24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추징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E, H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12.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11. 16.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다른 사람의 법률 사무를 처리하겠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다단계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 D, F, G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