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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5 2020고정1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12: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장소의 독산고개 방면에서 금천우체국 방면으로 설치된 횡단보도를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피고인 쪽을 향해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GR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옆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상완골 대결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진단서(C)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업무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