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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7.21 2015고단11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4. 14. 23:30경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 79km 상행선 전주영업소에서, 위 지점은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을 할 수 없는 운행제한지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제3축에 1.2톤, 제5축에 1.0톤을 각 초과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