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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17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오산역 쪽에서 유림사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 적색신호에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로체택시가 정차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흉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