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B에게 22,07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2.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6%의,...
1.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 A의 주장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원고 A의 소유인데, 피고는 이에 바로 인접한 C, D 토지 및 건물(이하 ‘피고 소유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2013. 7.경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까지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가구제조업을 하고 있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피고는 소외 E에게 피고 회사의 명의를 대여한 명의대여자로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간접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으로서 2013. 8. 1.부터 2014. 3. 31.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 2,1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 × 7개월, 2013. 8. 1.부터 2014. 3. 31.까지의 기간은 8개월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7개월로 계산한다) 및 2014. 4. 1.부터 피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점유종료일까지 매월 30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1, 갑 제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E가 점유하면서 가구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 원고 A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직접점유자인 E에게 피고 회사의 명의를 대외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대외적 거래관계에서 E에 대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간접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A의 주장이 피고에게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취지라고 하더라도...